상법
제548조(출자의 납입)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1절 설립

제548조(출자의 납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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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