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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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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