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현행 (2026-10-29) 2026. 3. 6.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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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추가 116어절 · 삭제 67어절

삭제추가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전자주주총회)
①
의한상장회사는 자기주식정관으로 취득달리 등)
①
정하는 상장회사가경우를 신탁계약의제외하고는 방법으로이사회의 「자본시장과결의로 금융투자업에주주의 관한일부가 법률」소집지에 제8조제7항의직접 신탁업자(이하출석하지 이아니하고 조에서원격지에서 "신탁업자"라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로를 하여금개최할 자기주식을수 취득하게있다.
②
한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주주는 신탁계약이소집지에 존속하는직접 기간출석하는 동안방식과 자기주식을전자통신수단에 처분할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고,있다.
④
신탁계약의전자주주총회에 종료출석한 또는주주 해지등은 후제364조에 지체따른 없이소집지에 회사에직접 자기주식을출석한 반환하여야것으로 한다본다.
②⑤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전자주주총회를 하여금개최하는 자기주식을경우 취득하게제363조제1항에 한따른 경우소집통지에 제341조의4를전자주주총회를 적용함에개최한다는 있어서는뜻과 신탁업자가출석방법, 자기주식을그 취득한밖에 날을대통령령으로 상장회사가정하는 자기주식을사항을 취득한포함하여야 날로한다.
⑥
본다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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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84143@2026-03-06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