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제12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2절 청산

제540조(청산의 종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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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