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제12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2절 청산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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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