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제12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2절 청산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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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