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제12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2절 청산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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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