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제12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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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