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0조의2이 법령제29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2 농협생명보험 및…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 설립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다음 조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