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법인세법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다른 법령법인세법제79조 해산에 의한 청…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8조해산의 결의 다음 조 제520조해산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