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제9절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9절 해산

제519조(회사의 계속)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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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