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18조(해산의 결의)
2단 1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