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제9절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9절 해산

제518조(해산의 결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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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