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해산사유)제9절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9절 해산

제517조(해산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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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