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준용규정)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346조 ④ ←①이 법령제424조 ←①이 법령제424조의2 ←①이 법령제339조 ←②이 법령제348조 ←②이 법령제350조 ←②이 법령제35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상업등기규칙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 다른 법령이 법령제516조의11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5조전환의 청구 다음 조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