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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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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