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6조의2 ②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