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16조의9 ①이 법령제35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벤처기업법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 다른 법령이 법령제340조의5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다음 조 제516조의11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