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제3관 전환사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3관 전환사채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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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