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제3관 전환사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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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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