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①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②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9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다음 조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