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84조이 법령제485조 ②이 법령제48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