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신탁법제146조 과태료 다른 법령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8조결의의 효력 다음 조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