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제2관 사채권자집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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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