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제2관 사채권자집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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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