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89조(준용규정)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53조 ←①이 법령제33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