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4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재정법제12조 지방채 발행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다음 조 제488조사채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