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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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