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