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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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