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