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제1관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1관 통칙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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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