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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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