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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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