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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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