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58조(이익준비금)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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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