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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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