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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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