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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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