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34조 ←①이 법령제368조 ① ←②이 법령제363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6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