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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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