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제4절 신주의 발행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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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