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382조 ②이 법령제382조의4이 법령제385조이 법령제386조이 법령제388조이 법령제400조이 법령제401조이 법령제403조이 법령제404조이 법령제405조이 법령제406조이 법령제406조의2이 법령제40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38조 임원의 책임 다른 법령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이 법령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이 법령제626조 부실보고죄이 법령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4조감사의 책임 다음 조 제415조의2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