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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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