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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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