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