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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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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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