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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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