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제6장 상업등기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6장 상업등기

제39조(부실의 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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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