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제2관 이사와 이사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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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