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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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